5월 종합소득세 뜻 줄이는 방법(절세 팁) 신고시 주의할 점
가족 부양 공제
종합소득세에서 가족 부양 공제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면서 다음 요건을 해당될 때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금액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위탁아동 수급자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 생부 외국 거주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1인당 연 200만 원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액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카드지출 공제
카드지출 공제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연간 총급여액의 25%까지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카드지출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결제한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제외) 카드지출 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선불카드, 지역화폐: 30%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제로페이: 40% 카드지출 공제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
연간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원 카드지출 공제를 확인하고 변경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카드사별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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