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란
유류세는 유류에 붙는 세금을 뭉뚱그린 말입니다. 유류세는 다음과 같은 세금들로 구성됩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유류의 생산과 소비로 인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581원이 적용됩니다.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부과하여 교육비로 사용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87원이 적용됩니다. 주행세: 자동차의 주행으로 인한 도로의 유지·보수 및 확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행세로 부과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151원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유류의 가격에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부과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약 82원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를 억제하거나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각각 539원과 140원이 적용됩니다.
관세: 유류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L당 각각 0.2원과 0.3원이 적용됩니다. 판매부과금: LPG나 부탄연료에만 부과하는 준조세로, 판매자가 판매대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LPG와 부탄연료의 경우 L당 각각 203원과 73원이 적용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얼마나 내려갈까?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정유업계 ‘수요 증가’ 간접효과 가능: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L)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 (L당 820원)보다 L당 205원 낮다. 정유업계는 성수기인 여름철을 앞둔 시점이어서 소비자 수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22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 (L당 820원)에 비해 25% 인하된 L당 615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37% 인하된 L당 369원과 130원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하루 40㎞ 주행할 때 (연비 L당 10㎞ 기준) 월 2만5천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민생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이었고,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둔 8월 초께 단계적 정상화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2: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 (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 (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보다 인하율이 높은 것으로, 정부는 경유차량이 택시나 화물차 등 민생과 밀접한 차량이 많고, LPG부탄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 배경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3년 8월 31일까지 총 14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유 차량의 경우 하루 40㎞ 주행할 때 (연비 L당 12㎞ 기준) 월 1만7천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LPG부탄 차량의 경우 하루 40㎞ 주행할 때 (연비 L당 8㎞ 기준) 월 2만9천원 정도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민생 부담 완화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OPEC+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류세, 현행 그대로 4개월 더 깎아준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 5천억원이었고 세수 부족으로 올해 나라 살림은 이미 31조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과 비교해 2월까지 세금이 1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건데, 여기에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면 세수는 1조 원 넘게 더 줄어들 걸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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